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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방위 대피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음식판매 자동차(푸드트럭) 허가구역 등 3종의 시설물(장소)에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물주소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장소)의 위치를 편리하게 찾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다. 행안부는 2019년부터 지진 옥외 대피장소, 인명구조함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시설물 20종, 25만9187개의 사물주소를 부여해왔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공공 놀이시설 중 누구나 접근·이용이 가능한 장소이며 전국에 약 8000여곳이 있다. 푸드트럭 허가구역은 전국에 약 100여곳이다.
사물주소는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의 시스템에도 사물주소 위치·현황 등의 데이터가 공유돼 있어 사물주소를 활용해 신고하면 긴급구조기관이 위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출동할 수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민간플랫폼에서도 간편하게 사물주소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카카오, 네이버 등 기업에 사물주소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간 앱 등에서 사물주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
노홍석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사물주소는 국민 안전과 생활편의를 더욱 촘촘히 메꿔주는 중요한 기반 정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민간 앱 연계 등을 통해 사물주소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