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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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31일 오전에 진행한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에게 전달됐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선 1·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전·현직 의원 20여명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까지 3명으로 나머지 의원들은 검찰의 소환요청에 불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