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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BDC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등 9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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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4. 10. 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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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시스템에서 예금 토큰으로 지급·결제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통해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384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등이다.
CBDC 시스템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이체 서비스는 한국은행이 구축 예정인 CBDC 시스템 내에서 지정 은행이 이용자에게 실명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주고 은행 예금 기반의 토큰화된 지급수단(예금 토큰)을 발행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용자가 예금 토큰을 이용해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정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다.

한화투자증권의 마이데이터 활용 주식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타 증권사에서 주식 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투자자가 한화투자증권의 금리 조건이 더 유리한 경우 주식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NH농협은행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만 12세 이상, 중·고등학생인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 부모의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신용카드를 발급·사용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지정내용 변경(1건)과 지정기간 연장(1건)을 결정했다.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도 수용했다.

금융위는 "신규 지정된 서비스는 국민들의 관심과 활용도가 높은 지급결제 및 주식거래 등과 관련돼 있어 국민편익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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