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자정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
철새 도래지 등 위험지역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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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H5N1형 고병원성 AI 항원이 최종 확진으로 나타났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AI 방역 추진상황 및 대책 등을 발표했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전북 군산 만경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검출된 이후 야생조류에서 (AI가) 총 3건이 검출됐다"며 "이번 가금농장 발생은 2024~2025시즌 들어 첫 발생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해당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된 즉시 가금 780여 마리를 살처분하는 등 초동방역을 실시했다.
이어 전국 가금농장 및 도축장·사료공장 등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이날 자정부터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했다.
중수본은 검출된 H5형 항원이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됨에 따라 철새 도래지, 가금농장 등에 대한 소독·점검·검사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발생농장 역학 관련 농장 7호, 축산차량 3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등을 매일 소독한다.
또한 전국 소규모 가금농장 1328호의 차단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다음달 15일까지 재점검하고, 철새도래지 등 위험지역 내 농가는 적극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중수본은 사전 지정된 농장별 전담관 2549명을 활용,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발생상황 및 방역수칙 등을 지속 지도·안내하고, 조기 신고 등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해 추가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중수본은 겨울철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병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점검 등을 강화하면서 10만 마리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 205호, 산란계 밀집단지 10개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계약 사육농가의 방역상황을 관리하는 자율방역체계도 구축했다. 농장간 수평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장 AI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곧 철새가 본격 도래하면서 고병원성 AI 위험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금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