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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부상한 ESG,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의 주요현안들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ESG기준원 부원장을 지낸 바른 윤기준 고문은 'ESG공시 및 규제 동향' 주제 발제를 통해 "공급망 실사 의무화 또는 수입규제에 대한 체계적 대비와 기업정보 공개의무화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이미 비재무적 공개 지침을 강화할 목적으로 유럽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2023년 1월 발효, 2025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미국증권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기후로 인한 중대한 재무적 지출 및 영향에 대한 공시 의무화를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미나에는 한국사내변호사회 소속 다양한 산업군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ESG·컴플라이언스 분야 법률이슈를 공유했으며, 세미나 후 바른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킹자리도 가졌다. 박재필 바른 총괄대표변호사는 "기업이 ESG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 한 성장토대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는데 이번 세미나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