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폭주 레이싱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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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0대 A씨를 포함한 운전자 19명과 동승자 6명 등 총 2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A씨 등 2명은 여러 차례 폭주 행위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으며, A씨의 소유 차량은 압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스타그램 계정 '○○클럽'에 공지된 모임을 통해 금·토요일 심야 시간대 강변북로와 자유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리를 지어 난폭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날짜와 장소에 모여 3∼4대 또는 8∼9대씩 나눠 제한 속도 80㎞를 훨씬 초과하는 시속 130∼200㎞로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초과 속도 주행 중 차량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는 '칼치기' 운전을 일삼았으나, 다행히 이번 폭주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인스타그램 계정 운영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았지만 동승하며 범행을 촬영했고 편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수십 회 게시해 영상 조회수와 팔로워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25명 중 30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20대였으며, 직장인, 자영업자, 학생, 무직자 등 다양한 신분이 포함돼 있었고, 대부분의 차량은 벤츠와 BMW 등 외제차를 이용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단순히 재미와 타인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심에서의 폭주 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이륜차 폭주족과 자동차 폭주 레이싱 근절을 위해 수사와 단속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