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제일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자산총액 약 3조9000억원 수준의 중견기업이다. 공공택지 추첨에 계열사나 협력사를 동원하는 방식인 '벌떼입찰'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여 급성장했다.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는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총수일가가 소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건설은 2016년∼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각각 1574억원, 848억원의 시공매출을 올렸다. 아울러 시공이익은 각각 138억원, 107억원에 달했다. 또한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상승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이번 부당지원 행위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국민의 주거 안정과 밀접한 주거용 건물 건설업 시장에서 건설사의 경쟁사에 지위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