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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29일 일부 수험생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수험생 측 소송 대리인은 "이 시험은 100% 논술만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수능 수준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관리가 없었다면 공정성이 침해돼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독관의 착각으로 시험 시작 전 시험지가 배포됐고, 이에 노출된 학생들이 시험 문제 정보를 유출했다"며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당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이행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에 연세대 측은 시험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연세대 측 소송대리인은 "객관적 자료에 비춰보면 (관리·감독에)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시정됐다"며 "신청인의 주장처럼 만약 일부에게 유출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 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조처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또 "재시험 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이미 규정을 지켜 자신의 실력대로 시험에 임해 합격 점수를 얻은 수험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게 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다"고 했다.
양측은 시험 당시 발생한 시험지 배부 실수의 시간, 회수 상황 등 사실관계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수험생 측은 시험 전 특정 수험생이 문제 일부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연세대 측은 익명의 진술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결과적으로 그날 있었던 타임라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며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또 수험생 측에는 "'논술시험 효력정지'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달라"며 "재시험 요구 권리의 경우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구체적인 권리가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자료 등을 받아 검토한 뒤 11월 15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수능 시험일은 11월 14일이다.
수험생들은 법원에 논술시험을 다시 치르게 해달라는 다수 당사자의 공동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당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수험생 측이 승소하더라도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이번 소송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수험생은 18명이며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명이다.
심문이 끝난 뒤 수험생 측 대리인은 "연세대에서 일어난 이 상황이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모든 대학들이 연세대처럼 불공정하게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대입 시험의 공정성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 시작 1시간 전에 논술 문제가 배부되었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시험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부 문제와 답안이 공유돼 전반적으로 시험 관리가 허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