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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0개 사업장 ‘타임오프’ 위반 기획감독…“법·원칙 세워 노사법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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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29. 23:18

타임오프 한도 초과·노조 전임자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감독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전경. /박성일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및 대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이 가운데 109곳에서 타임오프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등 다양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107곳은 시정을 완료했고 2곳은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에 대해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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