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 이른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활동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및 대기업 202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해 이 가운데 109곳에서 타임오프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등 다양한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 이중 107곳은 시정을 완료했고 2곳은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에 대해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사법치는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대화와 타협이 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라며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노동3권 침해 등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행태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