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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연구지도자직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육아휴직자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원인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250만원, 4~6개월은 200만원을 상한액으로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한다. 7개월 이후부터는 월봉급액의 80%(최대 160만원)를 지급한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첫째 자녀의 경우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이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는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경우에만 휴직 기간 전부가 경력으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전체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된다.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은 그동안 자녀 연령 기준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 지급했지만, 개정으로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한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함께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 또는 장애아 양육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이와 함께 휴직·성범죄 피해자의 전출요구 요건도 완화된다. 저연차 공무원에게 자기개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자기개발 휴직' 요건을 재직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 수당'은 휴직자의 휴직 사유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됐지만, 앞으로 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동일하게 휴직자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에 따라 업무대행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한다.
성범죄 등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파견·전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전출제한기간에도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육아 친화적인 공직사회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