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사들, 하이브 지시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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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는 청구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진행하지 않고 내리는 절차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다음달 1일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 17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이후 어도어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대표이사로 선임할지'를 정하기 위해 오는 30일 이사회를 열기로 했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 조항을 근거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 3명이 오는 30일 이사회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조항은 하이브는 민희진이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하이브의 지시와 관계없이 해당 이사 3명들은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결정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대로 인용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며 각하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