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생활 유지비 1만2000원 인상"
"입원 아니고 외래·약국 이용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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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개최한 '의료급여 정률제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가정의학과 의사이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활동 중인 전진한 정책국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들도 정률제 개편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비가 너무 싸고, 아프지 않은데 쓸데 없이 병원에 많이 간다고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가장 아픈 사람들이고 병원에 많이 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의 문턱은 현재도 높다. 최근 의료급여 환자 중 신장 이식 수술비 1000만원이 넘어 수술을 포기해야 했던 사례를 들며 과잉진료와 도덕적 해이는 민간병원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시민단체는 입을 모았다.
박승민 동자동사랑방 활동가는 "과잉진료가 문제라면 10%의 사람들이 어떤 병으로 진료받고 있는지, 제대로 치료받는지 지원하고, 병원도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게 복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외래·약국 이용에 한해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류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부담한다. 정률제를 도입하면 의원에서는 진료비의 4%, 병원류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단 진료비 2만5000원 이하는 정액제로 유지되고, 약국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선이 5000원으로 제한된다. 본인부담금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구조 개편은 언젠가 했고, 이대로 둘 수 없었다"며 "갑작스러운 본인부담을 경험하지 않도록 본인부담 지원금을 2배 인상했고, 중증질환자나 노숙인 등은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생활 유지비는 이월과 환급이 가능하다. 상위 9% 의료급여 이용자 외에 91%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현재와 크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앞서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수술비 관련해서는 '산정특례'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개별 사례를 봐야 알겠지만 입원은 수술 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번 정률제에 해당하지 않아 무료"라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수급자 대부분 월 3회 병원에 방문하는데,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5.5회 병원 이용자까지 해결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07년부터 해당 금액이 17년간 동결됐던 것도 제도 개편의 배경이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수가 인상, 필수의료 지원 등이 같이 가야 한다"며 "외래 이용을 연 1600회 한 환자도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이 제도가 그걸 유인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정률제는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게 하는 유도 역할도 할 것"이라며 "현장 목소리도 계속 듣고 있다. 국회에서 우려 표하는 목소리가 있어 계속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지금도 여러 보호장치가 마련됐는데 그보다 더 보완된 내용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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