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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8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남 사장과 공명정대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금품과 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는 물론, 지위와 권한 남용에 따른 부당지시를 금지하고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기안전공사에서는 노동이사를 포함한 비상임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청렴윤리 경영 서약을 맺기도 했다. 청렴계약서와 서약서는 모두 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남 사장은 이날 체결식에서 "청렴계약 체결을 통해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전기안전공사를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기안전공사는 10월을 윤리경영의 달로 지정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윤리 퀴즈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 올해에는 윤리경영위원회와 윤리패트롤 제도 등을 처음으로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