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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8일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부처간 협의를 거쳐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최종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최첨단 기술 분야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행정명령 최종 규칙을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기술 탈취와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더 강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제재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유회준 카이스트 전지전자공학과 교수는 "기술과 자본 투자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 제한에 이어 자본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중국의 자본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 위치하며, 현지 기술 탈취를 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재가 넓혀져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번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통해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의 기술 탈취가 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오히려 긍적으로 볼 수 있다"며 "또한 무섭게 치고 올라고는 중국을 제재함으로써 우리 기업으로서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봤다.
정부도 이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미국 재무부의 행정규칙은 준수 의무자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라며 "우려국에 대한 첨단반도체, 인공지능 시스템, 양자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 관련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며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美 "안보에 위협될 수 있는 특정 기술·제품 거래에 재무부에 통지"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AI와 반도체, 양자 기술은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차세대 군사, 감시, 정보, 특정 사이버 보안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기본"이라며 "최종 규칙은 미국의 투자가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의 핵심 기술 개발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그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