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측 "조만간 이의신청서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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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김 의원에 대한 경찰의 이번 (불송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의신청 계획을 밝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해 접수된 고소·고발 20건을 이달 중순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김 의원의 명예훼손 등 혐의 유무를 들여다봤으나, 그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인 연구 목적과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김 의원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화학당을 고소한 사건, 이를 두고 이화학당이 김 의원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 등 2건의 경우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화여대 초대 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이화여대 측은 "허위 사실에 기초해 이화인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했다"며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전 총장의 유족도 "한평생 여성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