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흡연교사 혐의 사실오인 오해 있어…형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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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33)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머리를 바짝 깎은 유아인은 이날 수형복 대신 검은 정장과 흰 와이셔츠를 입고 법정에 섰다.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답만 할 뿐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유아인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의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고,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미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유아인의 변호인은 이어 "실제 의존성에서 벗어나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고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대마흡연교사 등 혐의에 대해선 사실오인의 오해가 있다고 맞섰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대마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및 매수 행위는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과 그 양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대마 흡연 및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상습 매수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 위해 다음 달 19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