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첨단기술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장 도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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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가 지난 6월 제안한 해당 안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돼 왔다.
주요 적용 분야는 반도체 및 초소형 전자기술, 양자 정보기술, 특정 인공지능(AI) 시스템 등 3가지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년 이상의 숙고 끝에 확정된 이번 제한 규정은 미국의 기술력이 중국이 정교한 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지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며 재무부에 신설된 국제거래국이 감독한다.
규정 위반 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따라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제한된 이 기술들은 차세대 군사·사이버보안·감시·정보 애플리케이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폴 로젠 재무부 투자안보 담당 차관보는 "이 규정은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차세대 전투기와 같은 기술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자본 흐름에 종종 수반되는 경영 지원, 투자 및 인재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과 같은 무형의 혜택이 포함된 미국의 투자는 우려 국가들이 군사, 정보 및 사이버 역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