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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순직군경' 인정 절차 및 근거 마련을 통한 보상과 예우 강화에 초점을 뒀다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두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의뢰하는 경우에만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또한, 인사혁신처장이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여 의뢰하는 경우 외에는 보훈부에서 보훈심사 없이 바로 '순직공무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보훈부는 "그동안 인사처에서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순직군경과 순직공무원 등' 해당 여부를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훈심사가 생략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희생되신 분들께 국가적 예우와 신속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보훈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분들이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받은 경찰·소방관의 경우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