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재직 중 부적절한 신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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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2월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여성 검사 A씨에 대해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를 적용, 정직 처분했다.
여성 검사 A씨는 지난해 2월 창원지검 재직 당시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또 회식 중 술에 취해 소속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한 광주지검 소속 B검사에 대해 정직 6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당시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이던 B검사가 회식 중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고 감찰에 착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1~6월 육아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소속 C검사는 정직 4개월 처분을 받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D검사는 2016년 12월 교수와 조교가 일부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논문을 본인의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해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