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의원 "신보, 유사한 제도에 미치지 못한 점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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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제도에서 보증 채무자의 채무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현행 신보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가 된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주채무가 감경·면제되는 때에만 연대보증채무를 같은 비율로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 신보법이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회생과 파산 시에만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중소기업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기술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 등 유사한 기업 보증 제도에서는 이미 연대채무자의 재기 지원 및 채무 감면 요건이 완화돼 있다며,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연대보증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감경·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해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장치도 포함했다고 민 의원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신보는 중소기업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며 "기술보증과 지역신용보증에서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한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음에도, 신보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반성할 지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