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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지난 2022년 4월 원안 재의결한 조례안에서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원고(서울시장)는 "업무의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과 본질이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 가능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하는 것"이며, 금융위원회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상위법령인 공인회계사법에 위배된다는 일관된 입장임"을 밝혔다.
당초 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회계감사(정산 감사)' 제도는 한해에만 시민의 세금 1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재정적 통제를 강화해 사업비 부당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업수행의 공정성과 재정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에 도입됐으며, 도입 당시부터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로 명확하게 정의된 바 있다.
대법원은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조례안이 업무의 명칭뿐만 아니라 업무의 내용까지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사 정도로 새롭게 정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이런 서울시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그동안 정부 및 각 지자체가 국민의 세금이 더욱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민간위탁 사업비 등의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 강화에 찬물을 끼얹고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공회는 앞으로 서울시 조례가 원상회복(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돼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투명성이 다시 확보될 수 있도록 시민 청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 결산서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 역시 동시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공인회계사는 "독립된 제3자의 위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회계·세무·감사전문가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