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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지방채·특수채 은행 투자 허용 은행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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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4. 10. 29. 11:03

은행 비이자이익 비중 증대 효과 기대
"74년 구시대적 규제 고쳐야"
김상훈 의원 프로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1950년에 은행법을 제정할 당시 도입됐는데, 7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구시대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나 지방채처럼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에서도 상환 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 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자 수익에 치중됐던 은행권의 수익원도 현재보다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체 영업이익 중 이자이익은 93.7%, 41조3878억원에 달했지만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9384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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