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년 구시대적 규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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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은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유가증권의 경우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1950년에 은행법을 제정할 당시 도입됐는데, 7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구시대적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로부터 결손보전이 이뤄질 수 있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특수채나 지방채처럼 위험도가 낮은 채권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5년 '금융규제 운영 및 개선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미국에서도 상환 만기에 따른 일률적 규제가 아닌, 위험 정도 등 유가증권 종류별 특성에 따라 투자 한도를 차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신용위험 수준 등 유가증권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증권투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이자 수익에 치중됐던 은행권의 수익원도 현재보다 다각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전체 영업이익 중 이자이익은 93.7%, 41조3878억원에 달했지만 비이자이익 비중은 6.6%(2조9384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의 투자 여력을 신장하고, 이자 장사를 대체할 사업 경로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예대마진 확대로 은행만 배 불리고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