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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확 낮춘다”…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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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29. 11:00

국토부, 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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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크게 낮춘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세대주에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최장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30일부터 오는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을 마친 후에는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세대교류형 단지로 조성된다.

초기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산정된다. 일반주택과 시니어레지던스의 임대료 격차율을 적용해 시세가 산정된다. 또 임대료 5% 증액 제한도 적용된다.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배제토록 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도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 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 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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