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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매일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0년 4월 조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다. 이 1억원은 당시 이 대표가 향토음식점을 낼 준비를 하며 빌린 돈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서 공개된 차용증에도 이 대표의 이름과 싸인이 명시돼 있다.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지만 조씨는 돈을 받지 못한 채 2011년 7월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의 가족은 조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차용증을 발견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돼 그해 이 대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6월 수원지방법원 역시 "이 대표가 1억원을 조씨 가족에게 갚으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대표 측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현재까지 이 대표 측이 빚을 모두 갚지 않았다는 게 조씨 유족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이 대표는 2014년 '한식대첩'에 출연해 우승을 거머쥔 뒤 상금 1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해당 매체에 "서로간에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도 "이영숙 대표가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 갚아야 할 게 있다면 갚는 게 맞다. 이 사안에 대해 금주 변호사와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