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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검찰 ‘머스크 100만 달러 복권’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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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4. 10. 29. 08:32

머스크, 등록유권자 추첨해 제공
지방검찰 "불법 복권 해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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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록세인 극장에서 열린 타운홀 행사에서 언론자유·총기 소지 지지 청원에 서명한 사람 중 1명을 무작위 추첨해 100만 달러의 수표를 수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지방검찰은 28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관리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가 경합주의 등록 유권자 중 자신의 수정헌법 1·2조 지지 탄원에 서명한 사람을 추첨해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수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법원에 접수된 고소장에서 머스크의 '아메리카 팩'이 진행한 경품 행사가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한 '불법 복권'이라고 주장했다.

필라델피아의 로렌스 크래즈너 지검장은 100만 달러 경품 행사가 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는 "복권 계획이 중단되지 않으면 필라델피아와 그 외 펜실베이니아 주민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에 대한 대중의 권리가 훼손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펜실베이니아는 미국 대선 7개의 경합주 중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여기서 승리하는 후보는 19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가게 된다.
미 법무부는 머스크가 관리하는 아메리카 팩이 발송한 등록 유권자 대상 청원 서명 참여 경품 행사가 연방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CNN이 지난주 보도한 바 있다. 아메리카 팩은 법무부의 경고 이후에도 상금 당첨자 발표를 지속해왔다.

머스크의 경품 행사가 유권자 등록 대가로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일부 전문가는 펜실베이니아의 모든 청원 서명자가 아니라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유권자 등록 유도를 금지하는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반면에 유권자 등록 대가가 아니라, 청원 서명 대가로 돈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머스크가 설립한 아메리카 팩은 초박빙이 예상되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캠프에 유권자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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