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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2일 경찰의 메디스태프 본사 압수수색 당시 관련 자료를 바꾸는 등 주요 증거물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남경찰서는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전공의 행동지침글 관련 수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에 있는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행동지침글에는 전공의에게 사직서를 내기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임직원 2명이 관련 자료를 변경하려 한 정황을 발견하고 입건해 조사해왔다.
행동지침을 처음 작성한 현직 의사는 지난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과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의 연관성을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