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가정의학회·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 등은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 인정을 타과 학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관계기관을 압박해 왔다.
이들 학회는 내시경 교육 실시 기간이 길고 내시경 검사 역량도 충분한 만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주장해 왔다. 내시경 연수교육을 내과 관련 학회가 사실상 독점했다는 문제 제기인 셈이다. 현재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진행한 교육 및 인증 자격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관련 국가 암검진의 질관리에 역행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건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우리 모든 세부전문의는 내과 전공의, 전임의 시절 위장관 출혈 등 소화기 응급환자를 주말, 명절, 야간에 당직을 서면서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며 "이런 혹독한 소화기내시경 수련과정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내시경 검사를 수검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인증 받은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는 현재 9466명이고 300명씩 배출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수련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내시경 시술하는 의사를 대한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와 동급으로 한다는 암검진 전문위원회의 결정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이는 심각한 국민 건강에 위해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소화기내시경과 관련한 교육·학술적 연구 뿐 아니라 내시경과 관련한 우발증·합병증에 대한 예방 및 대처, 질관리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펼쳐 왔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수호, 소화기내시경학의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또 "회원 여러분의 힘을 모아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고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내시경 소독 문제도 다뤄졌다. 내시경 세부전문의로서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한 내시경 시술과 질 관리에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