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 행사 기회조차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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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의원은 2021년,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의원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며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 측은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신고 대상이며 (신고 내용이) 재산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오인, 착각, 부지 등의 위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검찰은 고발된 혐의와 전혀 다른 혐의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보하면서도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다. 전격적인 기습 기소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었다"며 검찰이 중대한 위법이 있는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 9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11억8000만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코인에 투자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으로만 99억원을 보유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이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한 뒤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고 봤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을 신고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