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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문다혜 관련 피해자 치료 한의원 압수수색 “이례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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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4. 10. 28. 13:12

"문다혜씨 불법 숙박업 내사 착수…증거 확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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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와 다르게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며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과한 수사가 아니다. 통상적인 교통사고 수사에 준했다"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문씨 음주운전과 관련해 피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폐쇄회로)TV 등 객관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단순 음주운전 이외에 제기되는 혐의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로서는 송치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3일 경기 양주시 소재 한의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피해 택시기사의 의료기록을 확보했다. 당초 상해 진단서와 의료 소견서도 확보하려 했으나, 서류 자체가 발급되지 않은 상태라 압수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피해자가 진단서를 내지 않았는데, 진단한 병원까지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찰은 또 문씨의 음주 교통사고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음주 등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문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4~25일 문씨 소유 영등포구 오피스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해 실제 투숙객이 묵었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은 영상 내용을 토대로 투숙객 여부, 숙박업소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해 문씨의 정식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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