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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기존 국가 및 시도무형유산보유자만 인정했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전승교육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연령 결격 사유를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유산수리 분야 참여자를 다양화했다.
아울러 국가유산의 소규모 보수나 안내판 설치 등 일상적인 관리 차원의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업 등의 운영 여건과 행정 편의성이 개선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수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행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