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808억원' 이혼소송도 심리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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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판결문 경정에 대한 심리에 착수한 만큼 이혼소송 상고심 역시 하급심에 문제가 없는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회장 측이 지난 6월 25일 제기한 2심 판결문 경정 결정 청구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접수 4개월 이내에 추가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전날부로 끝난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17일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주식 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자, 1998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됐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음에도 재산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경정에 대해 "오류 전 12.5 : 355를 기초로 판단했던 것을 125 : 160으로 변경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재항고했다.
한편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령한 이혼소송의 상고심은 대법원 2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심리 중이다. 이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한은 11월 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