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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성매매 업소 일하며 ‘급여’ 받았다면…대법 “추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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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27. 09:01

강남서 성매매 업소 운영하며 23억여 벌어
1심, 급여 3억여 제외한 20억여 추징 명령
2심·대법 "공제는 잘못…급여도 별도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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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직원으로 일하며 받은 급여의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범인 업주로부터 이미 범죄수익 전액을 추징했더라도 공범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 '이중 추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범인 직원 9명이 받은 급여 총액 2억 8140만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23억2400만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돼 전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주범인 A씨와 바지사장 B씨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서 현장에서 압수된 400여만원과 직원들에게 준 급여를 제외한 뒤 약 10억2000만원씩으로 계산했다. 직원 9명이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별도 추징을 명령했는데, 이를 제외하지 않을 경우 범죄수익금을 초과하는 '이중 추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주범들의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급여를 공제하지 않고 추징해야 한다고 다르게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주범이 급여를 지급한 것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일종의 비용 지출에 해당해 전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직원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추징이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직원들 급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주범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며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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