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급여 파악 임상정 유용성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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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비용 증가 반영되지 못했던 혈액제제 수가가 인상되고, 임상정 유용성이 확인된 의약품의 급여 포함 및 미포함 사항을 재평가했다.
25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의결됐다.
회의 내용에 따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는 제제당 2070~5490원으로 인상된다.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 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 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 채혈비 등을 반영한 결과다. 그동안은 요양급여 항목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항목별 상대 점수를 나타냈던 상대가치점수에 막혀 인상할 수 없었다.
또 올해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시행된 7개 성분 중 임상정 유용성이 확인된 3개 성분(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은 급여 유지하고, 미흡으로 평가된 3개 성분(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여 제외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재평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은 임상 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 유예했다.
아울러 건정심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월 2085억원 규모로 비상진료 상황 심각 단계 해지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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