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신혼가구 주거 안정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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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말에서 12월 초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생아 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그간 우선공급 과정에서 계층별로 입주 자격이 달랐는데, 앞으론 어느 계층으로 지원하든 신생아 가구가 최우선 배정받은 뒤 남은 가구를 각 계층이 배점에 따라 받는 식으로 바뀐다.
또 기존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이 가운데 유자녀 가구의 경우 기존 10년에서 14년까지로 더 늘어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해 1∼2인 가구도 큰 평수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은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3인 가구는 36∼50㎡ 이하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규모가 제한돼 있어 '1인 가구는 원룸에만 살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있었다.
앞으로는 가족 수와 관계없이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산으로 세대원 수가 늘어난 가정은 더 넓은 임대주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또 1인 가구 등의 입주 제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