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은 기존의 도시정비사업을 보완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성장거점을 창출하기 위한 복합개발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난 2022년 8월 도심개발에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주체가 되도록 개편되기도 했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더욱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 등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이 세분화된다. 사업유형에 따라 크게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혹은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혹은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이다.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는 특례도 주어진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될 예정이다.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또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조례에도 위임한다.
이경호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도심복합개발법과 관련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 등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적극 검토하고,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완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