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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서울의 소리’ 녹취라는 김여사 尹 비하 발언 “명백한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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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10. 25. 16:58

녹취에 해당 내용 없어…"양문석, SNS 게시물 내려주시길"
"주가조작으로 23억 시세차익 사실 아냐…검찰 의견서 불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폴란드 대통령 공식 환영식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두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연힙뉴스
대통령실은 25일 '서울의소리'가 녹취한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에 대한 김 여사의 비하 발언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사설이나 칼럼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서울의소리 녹취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팩트체크는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2년 전에 나왔던 칼럼 속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했다"며 "양 의원도 이 가짜 뉴스에 근거한 SNS 게시물을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23억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수익과 관련해서 '산정불가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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