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23억 시세차익 사실 아냐…검찰 의견서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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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사설이나 칼럼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서울의소리 녹취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팩트체크는 해봤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2년 전에 나왔던 칼럼 속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했다"며 "양 의원도 이 가짜 뉴스에 근거한 SNS 게시물을 내려주시기를 정중히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23억원이라는 것은 2022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수사팀이 1심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그 수익과 관련해서 '산정불가하다',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주장을 사실처럼 호도하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