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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제1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등 2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성동구 마장동 457일대 모아타운, 도봉구 도봉동 625-80 일대 모아주택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2곳에서 총 1852가구(임대528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성동구 마장동 457번지 일대(면적 7만5382㎡)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향후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기존 544가구에서 1119가구 늘어난 총 1663가구(임대 503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84%, 반지하 비율이 32.8%에 이르는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대상지 내부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주민설명회,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곳은 제2종(7층 이하)→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도로를 넓혀 도로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주도로변으로는 공원(1200㎡)과 공공공지를 배치한다. 기존 공영주차장은 공원 하부로 옮기기로 계획됐다.
에 이전 배치해 인접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도 마련하였다.
도봉구 도봉동 625-80번지 일대(면적 7474.2㎡)는 모아주택 추진으로 기존 83가구에서 106가구 늘어난 총 189가구(임대 25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봉동 625-80번지 일대는 구역 내 협소한 도로와 부족한 주차환경, 노후도 87%에 해당되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열악한 곳이다.
이곳은 4개동, 지하2층~지상18층 규모로 들어선다. 임대주택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도로) 설치 계획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 → 250%) , 층수 완화(7층 이하 → 최고 18층), 대지안의 공지 완화(3m → 2m) 등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해 계획했다.
사업구역 남측과 동측에 위치한 기존 도로의 폭을 각 2m씩 (기존 4m → 6m)늘린다. 사업구역 주변의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도로에 대지안의 공지(2m)를 활용한 보도를 계획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모아주택 사업으로 구역 내 공가상태인 빈집(총 21개 필지)의 정비가 시행돼 열악했던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