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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한국부동산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이 운영되는 곳 △ 주택부분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 등을 의무관리대상으로 운영했었다.
이번 한국부동산원의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지난 2022년 10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방안은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가구 이상으로 의무 공개 공동주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인 또는 관리주체들은 9월 발생한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비, 회계감사결과, 입찰정보, 유지관리이력 등을 공개하는 서비스다.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비교 기능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 중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