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부담 완화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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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상은 지난 9월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에 한한다. 다만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제외된다.
가계대출 3년 이내 상환 시 0.8~1.4%(고정금리), 0.7~1.2%(변동금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한은행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한시적 운영이지만,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