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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했으며,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2022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 확대나 2021년 실내 안전유리 흩어짐방지 기준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쳐 총 32개 과제를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 내용을 보면 소방청은 전기차 화재 등에 대비해 모든 지하 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는 200㎡ 이상 지하주차장, 수용 규모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 시설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입석 등) 및 공간 특성(층 분리 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또 공연장 재해대처 계획의 실효성 확보,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가동,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등도 병행한다.
이 밖에 어린이 신체 특성에 맞는 안전벨트 기준 마련(국토교통부), 자판기 조리식품 기준 신설(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조류 경보제 개선(환경부) 등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리 주변의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