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고소 늘어
'폰지사기' 규정, 구속영장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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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4~5월 이후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상당히 큰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자제품, 생필품 등의 경우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곳을 찾는 소비 특성상 판매자들도 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태 관련 이날까지 108건의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로부터 43건의 사건이 송치됐다. 피해자는 15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들은 막막한 심정을 드러내며 구 대표 등 관련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수사팀은 피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된 뒤 고소장이 급격히 많이 접수됐다"며 "하루에 7~10건씩 늘어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구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당시 다툼이 있던 부분은 사기보다 횡령·배임에 대한 부분이 주된 이유였을 것"이라며 "돌려막기 범행처럼 사실상 적자 판매를 하면 정산을 못하는 것은 누구나 안다. 집중적으로 (구속영장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