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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OK금융 불법 대부업 운영 지속”…금융당국 미온적 대응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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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승인 : 2024. 10. 24. 17:38

김현정 의원 "OK금융, 금융위 지침 위반…책임있는 조치 필요"
신장식 의원 "최윤 회장, 자회사에 아내 임원 등록…회계감리해야"
김현정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OK금융그룹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의 대응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OK금융그룹이 지난 2016년 불법 대부업체 운영이 적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OK금융의 2016년 불법 대부업체 적발 이후 금융위원회가 인가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OK금융은 이를 어기고 10년 넘게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최윤 회장이 소유한 예스자산대부를 통해 810억원을 대출한 뒤, 헬로우 크레딧 대부를 설립했고, 2016년도에 폐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에는 369억원을 출자해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설립했으며, 2021년에는 H&H파이낸셜대부를 설립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OK금융그룹의 이러한 행위가 금융위원회의 지침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다"며 불법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철저히 파악한 후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OK금융그룹의 대부업체 운영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OK금융과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 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들이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 집단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환 OK금융 부회장에 "금감원으로부터 자회사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 부회장은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의 답변을 들은 신 의원은 "금감원이 9월 초에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도 명령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치 지연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이 금감원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심각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은 OK금융그룹 산하에 있는 'OK컴퍼니'의 존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OK컴퍼니는 최윤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로, 그의 부인 기무라 에츠코가 임원으로 등록돼 있다.

신 의원은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회사가 금융그룹 산하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OK금융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가 있어 등록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신 의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금감원이 해당 금융회사에 회계감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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