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지연 초래, 사법 방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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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수사 지연 초래 및 사법 방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심문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발부 여부 결정 전 수사기관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심문 여부가 판사의 재량에 따라 엇갈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심문 대상인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사법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을 회피하는 등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특히 법무부는 화이트칼라 범죄 사건의 경우에만 심문 기회가 부여될 가능성이 높아 빈부 격차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심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역시 사전심문제에 대한 불완전성을 꼬집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