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책임 회피에 죄책 상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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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씨(7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노숙인 A씨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를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A씨에게 최대 2주 치 복용량에 해당하는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