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승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 판결…항소할 것"
박원순 유족 측 법률대리…피해자 신상공개로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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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으며,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과도 부합한다"며 "정씨의 행위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해 3월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와인바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 변호사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인 판결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8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 3건을 올리며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게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 변호사는 현재 해당 혐의에 대해 "형법상 정당행위"라며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