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마약류 범죄 엄정 대처 필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오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수수한 필로폰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오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은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오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오씨 측 변호인도 "오씨가 주전이 된 후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선 오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오씨는 지난 7월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막기 위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2심 재판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한편 오씨는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후배 야구선수 등으로부터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