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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회의를 열고 문 재판관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헌재법 12조에 따르면 헌재소장 자리가 비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한다.
이때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사람이 업무를 대행하는데 임명일자가 같은 경우 연장자가 맡는다.
임명일자가 2019년 4월 19일으로 가장 빠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중 연장자인 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문형재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1992년 부산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뒤 △부산고법 △창원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등을 두루 지내다 2019년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끝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