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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혜씨가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인근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에 대해 내사 중이다.
다혜씨는 2021년 6월 23일 해당 오피스텔을 매입한 뒤 이곳에 거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등포구청은 전날 오후 다혜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아 실사에 나섰지만 문이 닫혀 있어 해당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구청은 이후 영등포경찰서에 다혜씨의 오피스텔이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는 "전날(23일) 저녁에 영등포구청에서 온 공문을 접수했다"며 "(다혜씨를 상대로 한) 혐의 적용은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도 미신고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단이 수사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