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력환산시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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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에 따르면 한수원은 신규 입사자 호봉 산정 시 정규 교원의 경력에 대해서는 근무 기간의 60%를 호봉에 반영하지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인권위는 신규 직원에 대한 경력환산 시 정규 교원 경력과 달리 기간제 교원 경력을 배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한수원 사장에게 기간제 교원의 경력을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11월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수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한수원에 노조와의 협상안 및 진행 상황 관련 답변을 요청했지만 회신하지 않았다.
한수원 측은 "지난 9월 인권위가 유선으로 진행 상황 관련 답변 자료를 요청해 '협의 중이고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한 바 있다"며 "현재 권고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에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법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