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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세차용품 강매한 파파존스…과징금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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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0. 24. 13:54

매장 리모델링 비용 가맹점에 떠넘겨
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
공정위
가맹점에 세척용품 구입을 강요하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떠넘긴 파파존스피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한국파파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제너시스비비큐(17억6000만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피자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사한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 비율(20%)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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