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
공정위는 24일 한국파파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그동안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중 제너시스비비큐(17억6000만원)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근거로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매장 정기감사를 통해 가맹본부가 지정하지 않은 세척용품의 사용을 적발한 경우 감사점수를 감점하고 경고공문을 발송했으며, 재차 적발 시 영업정지를 하는 내용의 매장관리지침을 운영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가 지정한 15종의 세척용품은 피자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유사한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파파존스는 2015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5개 가맹점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법에서 정한 가맹본부 부담 비율(20%)의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하고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할 매장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